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여전히똑똑한라이츄
여전히똑똑한라이츄

포스 관리자인데 업주에게 말없이 원격제어를 했는데요

원격제어를 한 포스가 설치된 곳은 식당이구요.

최초 원격제어는 5월달이었는데 이 날 셋째주인가 주말 저녁에 포스가 안된다고 전화가 와서 원격제어를 시작했습니다. 최초 원격제어는 상대가 먼저 신청하고 그다음 수락까지해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나서 저녁시간이라 바빠하길래 상시원격으로 바꿀테니까 일보시라고 하고 내가 모니터링 하겠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주? 1달 지나서 또 주말에 동일한 문제로 포스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전화로만 처리했구요

그리고 또 이제 7월 말쯤 또 주말에 이번엔 포스의 전원버튼이 망가져서 안된다고 해 교체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31일에 문득 생각이나서 해당 매장의 브레이크 타임때 서브 포스에 원격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해봤는데요. 먼저 제 네이버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메일을 열어 메일에 신문기사 링크를 타고 들어가 기사 링크를 점차 늘려가며 메모리 사용량을 계속 늘려놓고 있는데 인터넷 창이 꺼지길래 아 누가보고 놀래서 끈건가 싶어 매장으로 전화를 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이니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전화받으신 분이 사모님께 말하고 하는 것이냐 물으시길래 저는 그저 말그대로 테스트를 하는거라 굳이 연락을 해야하나 싶어 안드렸다고 했고 주말마다 꼭 문제가 생겨서 연락이 와서 그냥 보고 있는거니 두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받으신 분도 알겠다고 말씀하시고 통화를 종료한 후에 명령프롬프트 창을 열어 핑테스트를 해보고 인터넷 임시파일 제거 프로그램을 이용해 임시파일도 제거하고 그리고 포스에 맞는 윈도우 설정이 있는데 이 설정을 좀 간편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이 프로그램을 해당 포스로 전송하고 이미지 드라이브로 오픈 해 방화벽이나 윈도우 자동업데이트 같은 것 꺼져있나 체크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나서 메인포스로 접속해서 서브포스에서 했던 것처럼 임시파일 제거하고, 윈도우 설정 잡았구요. 이 과정에서 방화벽이 다시 켜져있는 것을 확인해 껐습니다. 포스프로그램이 메인과 서브가 연결되려면 방화벽이 꺼져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그러면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되서 포스 안된다고 전화가 왔겠죠.

작업을 다하고 메인포스를 재부팅해서 유튜브로 원래 재생중이었던 노래를 재생하기 위해 크롬을 켰는데 시작페이지가 4개의 탭이 동시에 열려서 필요없어보이는 페이지 2개를 끄고, 주차등록 페이지와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만 남겨놨습니다.

재생중이었던 노래를 찾기 위해 플레이리스트를 보게 되었고 결론은 그 노래의 유튜브 페이지는 플레이리스트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홈으로 가서 검색 칸에 마우스를 클릭했더니 그제야 재생중이던 노래의 제목이 보여 그 노래를 재생시키고 원격제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후 한시간뒤에 이 곳 사모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노발대발 하시며 왜 포스를 멋대로 들여다보냐 메일을 왜 열어보냐 유튜브는 왜 들춰보냐 하시곤 전화를 끊고 저희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계약 파기하겠다고 하셔서 상황이 많이 안좋습니다. 해서 해당 매장에 방문해서 메일은 제 계정이고 유튜브는 노래를 찾느라 좀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3주나 한달의 간격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저도 이번에 그냥 생각이 나서 관리차 한 것인데 말씀 안드리고 한 건 죄송하다 했지만 대화 자체를 하기 싫어하시더라구요.

평소에 해당 식당의 업주 분과 사모님과는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오전에 가면 직원분들과 식사하실 때 같이 밥도 자주 먹었구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방문했을 때 다들 바쁘면 제가 카운터에서 계산도 대신 해드리기도 했구요.

뭐 이거해달라 저거해달라 하면 그런것도 군말없이 해드리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원격도 그냥 별 생각없이 했습니다. 신경안쓰는 매장이면 주말에 전화가 오든 새벽에 전화가 오든 딱 거기까지거든요. 그냥 이심전심이다 가볍게 생각하고 한 건데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니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시 원격 조정으로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통제하지 않고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본인이 해당 가게에 불이익을 주거나 개인 정보를 침해한 바가 없다면 오해를 잘 푸셔서 형사 사건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기존에 동의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격 조정을 한 부분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