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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어치147
작은어치14722.12.03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고용승계후에 이전 서약서 효력이있나요?

직영으로있는 배달전문점에서 3개월 일을했습니다 2개월쯤 본사에서 인수됐다는 통보를받고 개인사업자에게 인수가됐는데 그후 따로 근로계약서나 서약서 작성을하지않고 인수한 사장과 이틀정도 일을했는데 근무 인원 등 많은걸 바꿀거다 해서 불만도 많이생기고 마땅한 협의가되지않아 3일째 출근 12시간전 사장의 운영방식에 따라가기힘들거같다며 퇴사하겠다 하였는데 이전 본사와 계약할때 적은 퇴사 2주전 통보가 적힌 서약서로 손해배상 청구한다하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와 고용승계 이전 인수 전 본사와한 서약서가 효력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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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위약금을 약정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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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서약서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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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서약서가 효력이 있으므로 2주전 사직 통보가 원칙입니다.

    다만, 그 전에 그만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업주가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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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된 경우에는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의 내용도 승계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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