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으로있는 배달전문점에서 3개월 일을했습니다 2개월쯤 본사에서 인수됐다는 통보를받고 개인사업자에게 인수가됐는데 그후 따로 근로계약서나 서약서 작성을하지않고 인수한 사장과 이틀정도 일을했는데 근무 인원 등 많은걸 바꿀거다 해서 불만도 많이생기고 마땅한 협의가되지않아 3일째 출근 12시간전 사장의 운영방식에 따라가기힘들거같다며 퇴사하겠다 하였는데 이전 본사와 계약할때 적은 퇴사 2주전 통보가 적힌 서약서로 손해배상 청구한다하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와 고용승계 이전 인수 전 본사와한 서약서가 효력이있을까요?
고용승계 된 경우에는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의 내용도 승계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