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가족돌봄휴가를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나요?
가족돌봄휴가(연간 10일)에 대한 사항이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에는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사항만 있고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표준취업규칙대로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제8호에 따라 다음 사항이 취업규칙에 필수적 기재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기재 사항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 규정 또한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사항이 모두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없더라도 법에 따라 시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가족돌봄휴가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를 함께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반드시 명시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명시하지않았다고 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8호에 따라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에도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시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3조 제8호에 따라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안)의 경우,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된 자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내용 또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