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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거위97
성숙한거위9723.07.14

취업규칙에 가족돌봄휴가를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나요?

가족돌봄휴가(연간 10일)에 대한 사항이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에는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사항만 있고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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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표준취업규칙대로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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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제8호에 따라 다음 사항이 취업규칙에 필수적 기재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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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기재 사항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 규정 또한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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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사항이 모두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없더라도 법에 따라 시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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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가족돌봄휴가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를 함께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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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반드시 명시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명시하지않았다고 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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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8호에 따라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에도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시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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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3조 제8호에 따라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안)의 경우,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된 자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내용 또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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