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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뱀238
보람찬뱀23824.04.07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에 법원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을 때에 개인적인 호소를 법원이 들어주는 방안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가 어려운 상태라 병원 기록이나 상담 기록을 준비해서 들고 가면 감안해주고 지켜주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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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호소를 들어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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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호소를 한다고 법원이 이를 들어주는 방인이 별도 없습니다. 아마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방식으로 조력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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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개인의 호소를 들어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지는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 보다 실질적인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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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떠한 사건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건의 성질(의료사고나 공장사고 등)에 따라 어느 정도 입증 책임을 완화하긴 하나 입증 책임을 아예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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