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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철저한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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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규직 생활 중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정규직으로 국민 연금 / 건강보험 / 장기 요양 보험료 / 소득세 / 지방 소득세 이렇게 내면서 근무 중인데요

다음 달에 회사에 일이 좀 없어서 무급으로 장기 휴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사측에서는 무급으로 휴가를 받더라도 정규직은 유지를 해줬으면 한다는 입장이구요.

저도 일이 많아지면 다시 회사로 복귀할 예정이고, 정규직 유지를 해야 나중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쿠팡이나 촬영 일일 알바등 하루 알바 또는 단기 알바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 노동법 적으로 문제 되는 건 없는지.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급여/일당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아르바이트 하는 사측에 제가 폐를 끼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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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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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직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각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소속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중 다른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 하셔도 되고, 사측에 피해를 끼치는 건 없겠습니다

  • 이럴 경우 노동법 적으로 문제 되는 건 없는지.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급여/일당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아르바이트 하는 사측에 제가 폐를 끼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이 없어서 휴직을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말하고 당당하게 근무하세요.(일을 하니 당연히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일이 없더라도, 무급휴직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다만 그 사이에 쿠팡이나 촬영 일일 알바등 하루 알바 또는 단기 알바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 노동법 적으로 문제 되는 건 없는지.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급여/일당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아르바이트 하는 사측에 제가 폐를 끼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겸업을 하는 경우 회사 측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따로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하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를 부여받아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더욱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회사가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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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직을 한다하여 큰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겸직으로 인하여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