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 생활 중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정규직으로 국민 연금 / 건강보험 / 장기 요양 보험료 / 소득세 / 지방 소득세 이렇게 내면서 근무 중인데요
다음 달에 회사에 일이 좀 없어서 무급으로 장기 휴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사측에서는 무급으로 휴가를 받더라도 정규직은 유지를 해줬으면 한다는 입장이구요.
저도 일이 많아지면 다시 회사로 복귀할 예정이고, 정규직 유지를 해야 나중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쿠팡이나 촬영 일일 알바등 하루 알바 또는 단기 알바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 노동법 적으로 문제 되는 건 없는지.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급여/일당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아르바이트 하는 사측에 제가 폐를 끼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직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각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소속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중 다른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 하셔도 되고, 사측에 피해를 끼치는 건 없겠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법 적으로 문제 되는 건 없는지.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급여/일당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아르바이트 하는 사측에 제가 폐를 끼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이 없어서 휴직을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말하고 당당하게 근무하세요.(일을 하니 당연히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이 없더라도, 무급휴직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다만 그 사이에 쿠팡이나 촬영 일일 알바등 하루 알바 또는 단기 알바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 노동법 적으로 문제 되는 건 없는지.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급여/일당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아르바이트 하는 사측에 제가 폐를 끼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겸업을 하는 경우 회사 측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따로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하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를 부여받아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더욱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회사가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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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직을 한다하여 큰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겸직으로 인하여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