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인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로 해야하나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옆 가게로 인해 시설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옆 가게가 고의로 한 건 아니지만 관리 소홀로 저희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소액입니다(100 만원 미만)
그런데 인정을 안하고 못 물어준다고 나오는데 이럴 때는 어찌해야 할까요?
당시 옆 가게로 인해 피해 입은 사진과 동영상은 찍어 놨고 수리비 견적서 받은 상태 입니다
살면서 법원 쪽은 가본 적도 없어서 뭘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도와주세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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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입은 사실관계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지급 명령 신청과 소액 사건 심판 중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데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게 오히려 간명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수리비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감정이 진행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소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