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쌓인 연차, 합의하에 이월한다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
7명정도 되는 펫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건물에 확진자가 나오고, 주변 건물에 집단감염이 일어나서 재택근무를 많이 실시하였습니다.
여름 휴가도 직원들이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다 보니깐 미루게 되었어요.
그로인해 각 직원별로 남은 연차를 살펴보니 올해 쓰기 어려울 것 같더라구요.
2단계로 하향되면서 출근하고 있는데, 11월에 당장 나와야할 프로젝트가 있어서 다들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연차가 올해 다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제공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대충 계산해보니 연차수당으로 다 주기엔 좀 빠듯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하에 내년에 이월하고 싶은데 , 직원들이 합의 한다면 문제될게 없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여서 전문가님께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여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 4449, 2013.7.30).
따라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잔여 연차를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로개선정책과-4449) 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나. 귀 질의 상 근로자가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휴가청구권이 소멸될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당사자간의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합의하에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합의시에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기간에도 미사용하게 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합의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한은 1년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부를 만들어서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이월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연차휴가 본래의 목적이 쉬게 하는 것이므로 이월하더라도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을 하였으나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미사용 일수만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 다음해에 이월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연차유가 이월 동의서를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이월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입장(근로조건지도과-1047)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서면으로 연차휴가 이월에 대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면 문제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휴가의 이월 합의에 대해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행정해석은 당사자의 동의만 있다면 해당 합의의 유효성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할 것임(근로조건지도과-1047, 회시일자 2009.02.11)."다만 행정해석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연차휴가 이월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있으므로(근로개선정책과-4499, 회시일자 2013.07.30), 꼭 근로자들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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