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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반딧불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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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운영중입니다. 회원이 등록시 환불 불가라고 고지하고 계약서도 작성 했는데 환불해달라고 하면 해줘야되나요? 환불 안해주면 불공정 거래인가요

체육관 운영중입니다. 회원이 등록시 환불 불가라고 고지하고 계약서도 작성 했는데 환불해달라고 하면 해줘야되나요? 환불 안해주면 불공정 거래인가요?

정확한 법률 지식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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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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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거래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최초에 환불불가를 규정하더라도 그 규정은 위법한 규정으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종현 변호사입니다.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통상적으로 체육시설 사용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계속 거래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뿐만 아니라,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 다양한 거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방문판매법에서는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계속거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대부분의 헬스장,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가 소비자들과 맺는 계약은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거래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계속거래업자(체육관 운영자)는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 및 환급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31조, 제32조).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헬스·피트니스업, 명상·호흡·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신체 단련 운동인 요가·필라테스업을 계속 거래의 대상이 되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사업자의 잘못이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위약금을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총대금에서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거래에 해당하는 대금}과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계속거래 등의 해지,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3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질문자께서 소비자와 환불 불가로 고지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계속거래에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방문판매법 제52조), 소비자와의 계약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시에 환불불가라고 명시했더라도 이는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아 환불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