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어떡해야하나요
6개월 일하고 일수가 모자라다고해서
한달 다른데서 일을했는데
연결해서 고용센터가서
실업급여.....신청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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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이전 직장 포함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회사에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1개월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