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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11.22

무급휴가하다 퇴사할경우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퇴사하기전 무급휴가신청후 끝나고 퇴사하게되면 받는금액이 줄어 퇴직전 3개월로 계산하면 줄어드는데 이러면 무급휴가후 퇴직하면 불리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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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얻어 무급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그전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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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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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허가를 받아 휴가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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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무급휴가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3개월의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후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기간의 무급처리로 인하여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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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그 기간과 임금을 각각 빼고 계산하게 됩니다.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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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있었다면, 해당 휴직기간 및 휴직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므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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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평균임금은 무급휴가 전 정상근무시 받았던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되므로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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