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전 무급휴가신청후 끝나고 퇴사하게되면 받는금액이 줄어 퇴직전 3개월로 계산하면 줄어드는데 이러면 무급휴가후 퇴직하면 불리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얻어 무급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그전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허가를 받아 휴가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무급휴가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3개월의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후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기간의 무급처리로 인하여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그 기간과 임금을 각각 빼고 계산하게 됩니다.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있었다면, 해당 휴직기간 및 휴직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므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평균임금은 무급휴가 전 정상근무시 받았던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되므로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