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후 한달 알바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여부
2년 6개월간 일반회사에서 일하다가 자발적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한달 알바를 더 했는데 6월 10일~7월 9일까지 1개월 계약직을 하게 됐습니다.
월력상으로 1달 계약직이여야한다는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는 의미하는건가요? (EX.6월1일~6월30일)
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는건지 월력상 한달이라는 의미가 어떤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월력상의 한 달을 의미하기에 6. 10.부터 7. 9.까지의 근로는 1월의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사용자의 계약 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은 역상 1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6월 10일~7월 9일까지 1개월 계약기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력상 1개월 이상이라 함은 반드시 꼭 초일부터 말일까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직 근무시 1일부터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한달 계약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달 계약직이어야 한다는 것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는 의미가 아니고 6월 10일~7월 9일까지면 1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월력상 한 달"이란 일반적으로 한 달을 의미하는 달력을 기준으로 한 달 동안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꼭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를 의미하지 않으며, 연속된 30일 동안 근무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력상의 한 달(예: 6월 1일부터 6월 30일)뿐만 아니라, 중간 날짜에서 시작하여 연속된 30일(예: 6월 10일부터 7월 9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