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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잘먹는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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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한달 알바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여부

2년 6개월간 일반회사에서 일하다가 자발적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한달 알바를 더 했는데 6월 10일~7월 9일까지 1개월 계약직을 하게 됐습니다.

월력상으로 1달 계약직이여야한다는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는 의미하는건가요? (EX.6월1일~6월30일)

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는건지 월력상 한달이라는 의미가 어떤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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