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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자존감높은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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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화장실 미끄러짐 인대파열 산재처리

근무 중 화장실을 가다가 화장실내부에 있는 빗물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꺾여 발목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해당 문제로 병원에서 전치3주를 받아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증빙자료로 사고당시 목격자혹은 내부 CcTV(화장실내부라없음)영상이 없어 회사에서 증거 불충분이라합니다. 오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짐이라는 말이 적힌 초진진료지와 진단서, 그날 화장실 가기전에는 멀쩡했는데 화장실다녀오고나서 절뚝거리며 들어오고나서 방금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병원을 가야한다고 보고를 들으셨던 현장총괄님의 진술서 및 당시 메신저 내용, 그날 출퇴근기록서까지 다 보냈는데 증빙서류가 부족한게 맞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회사에서 불이익때문에 안해주려고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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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및 신청의 승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며, 회사에서 산재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신청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인지 판단하기에 회사에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자료를 전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짐이라는 말이 적힌 초진진료지와 진단서, 그날 화장실 가기 전에는 멀쩡했는데 화장실 다녀오고나서 절뚝거리며 들어오고 나서 방금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병원을 가야 한다고 보고를 들으셨던 현장 총괄님의 진술서 및 당시 메신저 내용, 그날 출퇴근기록서 정도면 증빙이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판단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사에서 증거불충분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신청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여 산재신청후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