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주 6일 22시간 (평일 4시간 토요일 2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 시간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22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2시간을 나누기 5 하여서, 4.4시간이 주휴시간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22시간) / 40시간 x 8시간 x 통상시급>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6일 22시간 근무도 이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의 주휴수당은 4.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