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관련 질문이요!!!!!!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면 절차가 복잡한 것 같진 않지만
아무래도 부부가 그동안 교류가 오랜 기간 없었고 사이도 좋지 않았어서
최대한 마주치는 횟수를 줄여가며 하고 싶은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대략적인 절차로는
1. 협의이혼의사 확인
2.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
3. 관할지에서 합의 이혼 신청
이렇게 이뤄지는 것 같은데 맞나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전자소송포털 사이트 내에 있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인쇄해서 각각 작성하고 제출 하러 갈 때만 부부가 동반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어차피 제출하러 가는 건 함께 가야 하니까 거기서 양식 받아 제출하는 것을 추천하실까요?
한 사람은 파주에 거주하고 한 사람은 고양에 거주한다면 파주시법원에 제출하면 될지요? 또 검색해보니 궁금한 점이 이혼 조정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고양지원으로 가라고 하는데,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파주시법원에서는 안 되고 고양지원으로 가라는 건가요? 반대로 고양 사람인데에도 합의 이혼이면 파주시법원으로 가라는 건가요?
제출하러 갈 때 미리 부부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만 떼어가면 되는지? 아니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는데 아닌 경우가 있는지?... 그냥 편하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세 개만 떼어 가면 추가적인 서류는 필요 없을지요?
합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중간에 확인 기일에 부부가 둘 다 출석하고 이혼 의사 확인 되면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현장에서 바로 나눠주나요 아니면 나중에 우편으로 발송되나요?
성년인 자녀만 있으므로 한달 정도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이 완료될까요?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저런 절차로 이뤄지는 게 맞는지,
그리고 저렇게 진행한다면 부부가 총 마주쳐야 하는 횟수는 2번이면 되는 걸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저기서 부부 동반하는 것을 더 줄일 수는 없겠죠?
1. 전자소송 포털사이트 내에 있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인쇄해서 각각 작성하신 뒤, 제출하러 갈 때만 부부가 동반하시면 됩니다.
2. 부부 중 한 명이 파주에 거주하고 한 명이 고양에 거주한다면, 파주 시 법원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혼 조정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고양지원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파주 시 법원에서는 안되고 고양지원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양 사람인데도 합의 이혼이면 파주 시 법원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3. 제출하러 갈 때 미리 부부가 각각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만 떼어가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4. 합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중간에 확인 기일에 부부가 둘 다 출석하고 이혼 의사 확인되면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은 현장에서 바로 나눠줍니다.
5. 성년인 자녀만 있으므로 한 달 정도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이 완료될 것입니다.
6. 부부가 총 마주쳐야 하는 횟수는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