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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달달한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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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022.11.1.화요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제가 계약서에 적힌대로, 2024.10.31.목요일까지만 일하고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2024.10.31.목요일까지 일하면 일한 기간이 2년 확실히 다 채워진건가요..?

아니면 일한 기간이 2년 다 안채워진건가요..?


2024.11.1.금 이때까지 일해야 2년이 다 채워지는건지..?

2024.11.1.금 이때까지 일하면 실업급여 해당사항은 안되는거죠..?


2024.10.31.목요일까지 일하면 예외없이 법적으로 정말 확실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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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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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면 만 2년을 근무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 시에 수급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계약 기간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2022.11.1.에 입사한 경우 2024.10.31.까지 근무한 경우에만 계약직 근로자이며, 해당 시점을 넘으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약연장 제안을 하지 않고 2024.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회사가 계약연장 혹은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이 아닌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10.31.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4년 10월 31일까지 일하면 2년 일한게 맞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10월 31일까지 일한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와달리 회사는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10월 31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미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2년도 다 채우긴 채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미 채워졌고, 자발적 퇴사만 아니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고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라면 가능합니다. 현재도 180일 이상은 충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