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월세 재계약 관련하여 부동산 수수료(복비?) 질문드립니다
제가 월세계약이 만기가 다가와서
연장하게 되었는데요
집주인분은 제가 이사가고 싶을때까지
그냥 살라고 월세도 안올린다 하셔서
그러려니 했는데요
보통 변동사항없으면 구두계약으로
상호동의하에 그낭
재계약서 없이도 무방하니까요
근데 부동산 측에서
집주인께서 연로하시고 멀리사시다보니
중간에서 계약서 관리해주시곤 했는데
이번에 관리비를 인상하겠다고
월세는 그대로지만 관리비가 증가하니
재계약서 쓰라고,
월세+관리비 개념이니
결과적으로 인상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럴경우 재계약서 쓸 때
복비같은게 나오면 내야하나요?
월세안올리는걸 집주인분과 제가 합의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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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중개 등은 한 것은 아니므로 중계보수 수준이 아니라 적절한 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실비 정도를 지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