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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저 또는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우울증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우울증 으로 인하여 퇴사 권고 진단서 받을 수 있습니다. (13주이상 치료 필요 문구, 업무지속이 힘들다 문구 포함)

  2. 치료중이지만 구직활동은 가능한 상태 의사 소견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회사에 업무 전환 및 병가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병퇴사기술서에 ( 연차만 제출해도 윗 사람이 질책 및 병명 공유 를 하였고, 공황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병가 요청이 불가능하였다를 서술 할 예정입니다.)

  4. 때문에 퇴사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 또는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퇴사할 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업계가 좁아 회사에 불이익을 없는지 또는 저 개인이 불이익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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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을 살펴보니 결국 이직회피노력이 가장 중요해보입니다. 회사의 병가 및 질병휴직 등 부여 가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자진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회사 및 개인에게 법적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휴직 또는 휴가를 거부했는지 사업주의 확인서를 요하므로, 회사가 휴직, 휴가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제약이 발생합니다.

    2. 사업주는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