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회사의 계산법 맞나요?
10인규모 근로사업장 근로자 입니다.
하루에 근무시간이 일정하지않아 2시간을 할때도 있고 많으면 14시간 넘게 근무할때도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9시 to 6시 정규 근로시간입니다. 매일 회사에 품셈표를 제출합니다.
회사에서는 품셈표에는 월 176시간 (8x22일) 근무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매일 근무시간이 워낙 유동적인터라 월화수목금토일 및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월176시간을 채우기 힘듭니다.
품셈표에 월176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주말공휴일야간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회사에서는 품셈표에 1.5배 및 2배의 시간만 기록만 하라고 합니다.
주52시간 이상 근로할때도 종종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공휴일과 주휴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월 176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각각 하루단위로
보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계산방식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