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일하다가 탱크로리에 치여 사망하는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노인일자리사업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잡초를 뽑다가 탱크로리에 치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지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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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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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하지 않으며, 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임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잡초를 뽑다가 탱크로리에 치이는 등 사고가 발생해도 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상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자기만족,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자발적 봉사활동 성격이 강해, 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근무 중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례에서 법원은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상이 불가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