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직 근무태도 감시에 대하여 문의
서비스직 근로자 입니다. 본사에서 분기마다 임의로 평가자를 고객으로 설정하여 매장에 방문을 시켜 근무자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진행 합니다. (본사 규정에 있는 사항) 그러나 고위직 임원이 사적친분을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매장방문을 권유하고 그 지인들이 해당 매장근무자들의 업무 및 서비스평가를 하도록하여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이 좋지 않으면 당시 근무중이던 직원에게 당시 상황을 소명받고 평가하는 일이 합당한것인지 불법은 아닌지 만약 위 사항이 합당하지 않거나 불법 혹은 직장내 괴롭힘이라 생각이 들면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특정 근로자를 배제하기 위해 해당 방식을 채택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평가방식은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평가 결과 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다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당 인사조치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규정에 따라서만 평가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그 평가자의 선택에 대하여 기준 및 주체를 명확히 질의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해당 내용이 반복된다면 다른 괴롭힘 정황이 더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