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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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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과 출산특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 질문드립니다

1. 기존 분양가 상한제 당첨 이력으로 재당첨제한 10년이 걸린상태에서 아기를 출산하여 출산특례를 받을수 있다면 재당첨 제한 중에도 공공청약을 넣을수 있나요?

2. 1번이 안된다면, 민간청약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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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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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질문1.

    "분양가 상한제 당첨 이력으로 재당첨 제한 10년인 상태에서, 출산 특례를 받으면 공공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출산 특례는 ‘청약 자격 완화’ 조치이지, ‘재당첨 제한 면제’ 조항은 아닙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경우 최대 10년간 재당첨 제한

      • 이 제한은 출산, 다자녀 등과 무관하게 적용됨

    • 출산 특례 (신혼부부·다자녀 특공 등)는,

      • 청약 자격 요건 완화(예: 무주택 기간, 소득 기준 등)를 받는 것이지,

      • 재당첨 제한 면제 조항은 아님

    따라서:
    •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는 공공분양, 특별공급 모두 원칙적으로 청약 불가입니다.

    • 출산 특례 자격이 있더라도 재당첨 제한은 별도로 유지됩니다.

    질문 2.

    "그렇다면 민간 청약은 가능한가요?"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민간분양도 재당첨 제한 대상일 수 있습니다.
    • 민간분양이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예: 수도권 택지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분양은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간주택 - 재당첨 제한 O (10년까지)

    비규제지역 민간분양 (일반분양) - 재당첨 제한 X (청약 가능)

    따라서:
    • 규제지역 or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민간분양은 청약 불가

    • 비규제지역의 민간 일반분양은 청약 가능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경우 재당첨 제한이 10년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산특례는 이 제한을 해제하거나 예외를 적용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특례를 이유로 재당첨 제한 중에도 공공청약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재당첨 제한 중에도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출산특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후 10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재당첨 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출산특례를 통해 재당첨 제한을 면제받으면, 제한 기간 중에도 공공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출산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민간분양 주택에 대한 청약은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은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며, 민간분양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출산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자녀 출산일이 당첨일로부터 10년 이내여야 하며, 출산일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출산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청약 신청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공은 특공 기회만 1번 더 주는 것으로 재당첨제한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공공청약이 불가 합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의 민간분양이라면 특공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분양가상한제 당첨 후 포기등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공공청약에 대해서는 모든 청약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특별공급도 청약이 불가합니다.

    1. 보통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준양전환 임대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경우는 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