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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천인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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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스토어 무통장입금 노쇼에대한 법적대처방법 있나요?

약간펜션과 유사한 느낌의 사업장(공간대여)입니다.

손님이 네이버스토어에서 업장을 사용한다고 예약을 하셨습니다. 결제방법을 무통장 입금으로 하셨고 실제사용 사용한다는 날 다음날 무입금으로 자동 취소가 되었습니다.

네이버스토어 상에서는 예약확정으로 표시되고 입금이 아직 처리가 안되어있다고만 되어있었습니다.

예약확정을보고 당연하게 오신다생각하고 준비 등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안오시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그러시더라구요

예약을할때 환불규정도 당일취소시 100로 환불 불가라고 인지하고 예약할수 있게되어있는데 노쇼를 해버렸네요.

혹시 법적으로 대처 가능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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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노쇼한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한 경우 그러한 금액(환불불가 100%)에 따라 몰수가 가능하나 미지급 받은 경우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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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환불불가 규정이고 상대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노쇼를 한 상황이라면 이용대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능하시면 노쇼에 따른 비용 청구를 한다고 고지해주시고, 연락이 불가하시면 바로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