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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별빛바다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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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기간지나고낫 재계약을하지않거살고있는데

월세계약을2023년2월에계약하고 현재까지거주중 입니다.올9월에 신규집이사를가야하는데 다른세입자를저히가 구해주고가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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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별도 재계약 없이 계속 거주중이었다고 하신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인 상황입니다.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여 그것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한 때 계약은 해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며, 이때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임대차계약기간 내라면 중도해지가 안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묵시적 갱신 중에는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 당시 중도 해지 시 본인이 다른 임차인을 마련해 주기로 한 게 아니고서야 임차인을 구해 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