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는 근로자인가요? 경영자인가요?
창업초기부터 등기이사로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를 했던분이 회사의 비용만 까먹고 실적을 내지 못했으면서 2개월여 급여가 밀렸다고 노동부에 신고를 했네요.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법리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등기된 임원으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권을 갖는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형식상 이사라 하더라도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다른 근로자처럼 종속되어 근무하였다면
등기 여부를 떠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근무형태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로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노동청에서 무혐의로 결론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에서는 조사하지 못하며 해당 금원은 민사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상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 관계에 있으며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 매일 출근하여 업무 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비등기 이사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이사의 영우에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수관련해서는 노동청에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