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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쇠오리123
슬기로운쇠오리123

돈을 준다는 녹음본이 있으면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친구끼리 서로 복권사면서 당첨되면 서로 10%씩 주기로하고 녹음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실제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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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녹음본이 있다면 추후 법률분쟁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돈을 준다는 계약은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있는 증여계약에 해당합니다. 다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언제든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녹음본이 있다 하더라도 문서로 해당 내용을 작성해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구두계약도 엄밀히 계약의 일종이 될 수 있습니다. 제반사정을 살펴야하겠지만 구두계약을했고 녹음본이 있다면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