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 수령 가능여부 여쭤봅니다.
이번은 아니고 4월쯤에 제가 2년 6개월 정도 다닌 회사에서 경영이 어렵다며 당일 해고를 당했고 이전에 협력체였던 회사에 기술을 판매하여 해당 회사가 새로 법인을 낸 회사에 입사(근무지 동일, 근로계약 재작성)로 4개월가량 다니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퇴직금도 못 받은 현 상황인데 기다리다 이제 적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할 거 같은데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회사라면 근로자는 그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시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한다면 지금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통보 시점과 해고 시점에 대한 구체적 입증은 해야 합니다
증빙자료와 함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 6개월 정도 다닌 회사에서 경영이 어렵다며 당일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