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휴게시간 30분인데..
휴게시간이 30분인데 거의 30분 맞춰서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바쁘다보니.. 잠깐 손님 없을 때 쉬긴 했는데 막 길게 쉰 것도 아니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손님이 없는 틈에 눈치 보며 쉬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에 시정 요청을 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전부로 보고 임금 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으며, 필요 시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이용이
아닌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바로 대응하는 형태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휴게시간을 요청하거나, 추가 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면 사업주에게 휴게시간 보장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해보시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사실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부여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