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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한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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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휴게시간 30분인데..

휴게시간이 30분인데 거의 30분 맞춰서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바쁘다보니.. 잠깐 손님 없을 때 쉬긴 했는데 막 길게 쉰 것도 아니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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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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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손님이 없는 틈에 눈치 보며 쉬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에 시정 요청을 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전부로 보고 임금 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으며, 필요 시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이용이

    아닌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바로 대응하는 형태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휴게시간을 요청하거나, 추가 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면 사업주에게 휴게시간 보장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해보시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사실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부여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