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에 원고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
그걸 판사에게 요청하면 판사가 들어주나요?
예를 들어 피고 A가 피고 B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중요한 경우
A가 B에게 돈을 보낸것 같은데 원고에게 물증이 없는 경우
판사에게 'A가 B에게 돈을 보낸 것 같으니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B에게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게 명해주십시오' 혹은
'계좌 내역을 조회해 주십시오' 또는 '조회하게해주십시오'...라고
원고측 변호사가 판사에게 요청하면 판사가 들어주나요?
만약 이것이 판사의 재량사항이라면 일반적으로 잘 들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론주의라고 하여 질의 내용과 같이 채권 등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모두 입증을 하여야 하지 심증만으로 재판장의 석명 명령이나 기타 증거 신청 등을 받아 들이게 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줍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경우 금융거래제출명령을 신청해서 은행으로부터 직접 계좌내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거의 대부분 받아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출금내역은 원고가 금융거래내역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신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입증을 위해 증거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증거신청이 소송에 필요한 경우라면 재판장님이 잘 받아주시는 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가 B에게 입금한 돈에 대한 증거가 없으나 B가 가진 것이 명백한 경우,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 내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받아들여지고 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B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상황 모두 재량사항에 해당하나 전자의 상황에서는 대부분 이를 받아들여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