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에 원고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
그걸 판사에게 요청하면 판사가 들어주나요?
예를 들어 피고 A가 피고 B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중요한 경우
A가 B에게 돈을 보낸것 같은데 원고에게 물증이 없는 경우
판사에게 'A가 B에게 돈을 보낸 것 같으니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B에게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게 명해주십시오' 혹은
'계좌 내역을 조회해 주십시오' 또는 '조회하게해주십시오'...라고
원고측 변호사가 판사에게 요청하면 판사가 들어주나요?
만약 이것이 판사의 재량사항이라면 일반적으로 잘 들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