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슈당을 받게 될때, 그 기준을 보면 주15시간근무 월60시간 이상 근무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시급을 나눠보면 기준시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을 보면 어느곳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된다라는 곳도 있고, 플러스 월에 60시간 이상 근무를 만근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어느 기준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는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여부는 4주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문상으로는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주만을 보는게 아니고 이전 4주간을 전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에는 개근이 있어야 하구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원래의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관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위의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며, 이때 지급하는 임금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 01254-5392, 1987 .04.0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