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 중 하나이며 어떻게 계산되고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매년 정해진 일수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연차휴가 일수가

근로기간, 계약 형태, 근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 계산 방식은 무엇인지 알고 싶고,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제를 적용도 한다는데 그것에 대한 근로자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황진경 노무사
    황진경 노무사
    KLP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일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발생하며 구체적인 발생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잔여연차입니다.

    3.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한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용자의 연차사용계획서 등 제출요구에 따라 진행하시되, 만약 시기지정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임의의 날짜를 지정하여 사용시기를 통보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 시 1일씩 총 11개, 1년 이상 근무자는 전년도 출근유 80%이상 충족 시 일괄 15개(최대 25개)가 부여됩니다.

    연차사용기한은 1년이므로,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다면 통상적으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당을 지급하나,

    법적인 연차촉진이 있었다면 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 촉진 여부는 회사의 선택사항이며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며, 이를 부여받은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1개월개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되고,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월 1개(연 11개)까지 발생을 합니다

    이후 2년차 부터는 1년에 15개가 일괄 발생을 하며, 2년 근속마다 1개씩 가산하여 최대 1년에 25개까지 발생을 합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며, 소멸기간(1년)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