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창백한들소230
창백한들소230

아청법 위반 협박 당했어요 ㅜㅠㅠㅠㅠ

우선 만나이 16세 고1이고요

제가 디스코드방에서 아청물을 1만5천원에 구매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받기 전이고 "계좌로 이체만" 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영상을 언제주냐고 말하자 판매자분이 저보고 내일 경찰에 아청법위반으로 넘긴다고

계좌 이름 나와서 바로 잡힌다고 겁을주며 돈을주면 봐주겠다고 저한테 말하였습니다.

돈을 주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디스코드 계정 탈퇴하고 무시해도 되나요?

판매자도 신고하면 자기도 처벌받으니 신고 안하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자신의 처벌위험을 감수하고(심지어 제작 및 유포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더 높습니다),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영상을 전달받은 게 아니고 상대방이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본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걸 고려하면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