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순서가 있나요?
요즘 전세사기도 많은데
2년 더 전세를 연장 하려는데 순서 같은게 있을까요??
보증 보험은 다시 가입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도 다시 잡아야 겠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를 다시작성하고 거래신고도 다시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받는다해도 예전 보증금은 예전에 받았던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올린부분은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또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만기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공시지가가 떨어졌으면 그금액에 맞게 전세가가 정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갱신 되는 것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동일하니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으며 몇번이라도 이런 식으로 갱신이 가능 합니다.
두번째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것인데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며 임대인은 5%한도에서 보증금 인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중 1회만 사용가능하고 갱신 확정후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 가능하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합의에 의한 갱신인데 이 경우에는 신규 계약이 되므로 금액, 조건, 기간등 을 모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은 어느 경우이든 자동갱신되지 않으므로 추가로 가입해야하고, 확정일자는 보증금이 증가된 경우만 새로 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이전 계약서의 갱신임을 명기하고, 최초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은 확정일자에 의해 계속 유효하게 보장되므로 각각의 계약서를 잘 보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고, 전세금 인상 여부와 계약 조건 등을 협의합니다. 이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보험은 전세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계약 연장 시에도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 보험 가입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동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세금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계약 연장 후에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증 보험 가입 여부와 전세금 반환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만료 6~2개월 전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카톡, 문자, 내용증명를 하면 됩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 합니다.
임대료 증액을 한다면 갱신계약서에 보증금란에 증액된 금액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이전 보증금과 총보증금을 작성하면 되고 계약신계약서라는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전세1억에서 1억1천으로 증액시 갱신계약서에 1천만원만 작성) 이전 보증금의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증액된 금액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새롭게 발생합니다.
보증보험 연장을 신청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연장의 절차는 간단합니다
묵시적계약 관계로 유지할 것인가?
재계약을 할것인가?를 결정하여 묵시적 계약관계로 유지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으며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도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계약조건의 변동 즉, 윌세나 보증금의 변동이 동반될 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하고 획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도 연장 내지 재가입해야 하겠지요
재계약 요구는 계약종료.6-2개윌전 통보하여야 법적보호를 받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연장하면 확정일자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자연스레 연장되는 것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에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연장하고자 할때는 만기 6~2개월전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해당 기간내 서로간 의사통지 없이 지나갈 경우 법적 자동갱신(묵시적갱신)이 되기 떄문에 연장을 원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연장합의가 된 이후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 받으셔야 하고, 보증금이 동일한 경우나 인하된 경우 별도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건 변경이 있고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전월세신고를 별도 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도 당연히 별도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묵시적갱신입니다. 굳이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을 할 필요가 없이 만기일 2개월 전까지 쌍방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