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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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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처벌수위가 어찌 되나요?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되나요? 초범이고 피해자랑 합의했으면 집행유예 기대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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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작한 갯수나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전제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성인대상 불법촬영은 7년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다만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성착취물이라면 제작의 법정형 자체가 중한 걸 고려하면 초범이고 합의하여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낮지 않기에 다른 양형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