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으로 인한 급여 차감 진행시 계산법
안녕하세요
근태규정
지각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원의 신청에 따라 누적된 2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 휴가로 대체하여 사용 가능.
▶ 하지만 현재 근로자의 당해년도 연차는 모두 소진된 상태
취업규칙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항과 회사가 인정하는 지각을 제외한 지각의 경우 그에 상응한 급여를 공제하고
지각이 빈번할 경우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내 규정와 취업규칙을 바탕으로
질문 1. 급여를 차감할 시 위법이 될 수 있는지와
질문2. 급여차감이 가능하다면, 고정 연장근무수당을 제외한 209시간내에서 차감하면 되는지.
질문3. 3시간 (지각시 209시간-3시간=206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질문4.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어야 되는지 아니면 차감 해야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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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하여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근하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은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급여공제를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을 넘어서 공제하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지각을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은 출근한 것이기에 주휴수당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지각한 시간만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