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빌라 월세살고있는데 경매로넘어갔습니다..
계약이 24년7월부터 25년7월까지입니다.
이러면월세는 어떻게해야될까요
보증금300에 월세관리비포함30입니다 전입신고랑확정일은 7월계약하고바로받았습니다
이럴때 보증금은 언제받을수있을까요
여기가 지방이라 경매가잘안되서 경매가 제계약끝나는 25년7월까지도 경매가
안되면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살고 있고 보증금도 많지 않으면 사는동안까지는 월세를 내지말고 살다 낙찰을 받으면 남는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금을 받으면 될거 같습니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애 해당이 되니 순위에 관계없이 받을수는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해결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먼저 월세 미납시 어떻게 조치한다는 특약이 계약서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월세를 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미납된 월세는 자동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증금이 소액이므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득했다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배당요청을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대금으로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이 되지 않으면 보증금 지급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 만료 이후 보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
원칙적으로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2025년 7월)에 돌려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법적 조치를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한 해결 가능성
경매 신청은 임대인의 재산이 경매로 처분되도록 요구하는 절차 입니다.
지방의 경우 경매 진행 속도가 느릴 수 있으나,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보증금 반환에 우선순위가 보장 됩니다.
경매 절차가 계약 종료 후까지 진행되지 않을 경우라도 경매가 완료된 이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대비책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법적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듭니다.
임차인이 요구한 금액이 소액임차인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일정 금액은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 대처 방안
25년 7월 이전 -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화 계획을 확실히 잡는 것이 우선 입니다. 임대인이 반환 여력이 없다면 경매 절차를 준비 합니다.
25년 7월 이후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소송이나 경매 신청을 진행 합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계약 종료 전에 임대인과 상황을 확인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법적 절차를 미리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낙찰이 되어야 배당을 받거나 새로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금액을 보니 소액보증금에 해당이 되므로 경매 낙찰이 되면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는 월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의로 월세를 미납하면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추후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