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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 궁금증

회사 노조위원장이 몇몇특정인원이 뒤에서 조합일에대해

수근거리고 하는행위때문에 그소수 특정인원을 퇴사시키겟다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건엄연히 협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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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특정 근로자를 퇴사시킬 것이라며 위협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사시키겠다는 발언은 회사로 하여금 해고하도록 요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핵심인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와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별도의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노동법 영역에서만 본다면, 해당 발언은 노조위원장이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모멸감과 위압감을 주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시키겠다”는 말을 반복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하게 발언한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 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조위원장이 특정 직원을 퇴사시키겠다고 한 발언 하나만으로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을 녹음하거나 당사자가 인정하는 등 증거가 있고 그 발언으로 인해 해당근로자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협박죄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명확하게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가 전문가이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