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 궁금증
회사 노조위원장이 몇몇특정인원이 뒤에서 조합일에대해
수근거리고 하는행위때문에 그소수 특정인원을 퇴사시키겟다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건엄연히 협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특정 근로자를 퇴사시킬 것이라며 위협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사시키겠다는 발언은 회사로 하여금 해고하도록 요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핵심인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와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별도의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노동법 영역에서만 본다면, 해당 발언은 노조위원장이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모멸감과 위압감을 주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시키겠다”는 말을 반복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하게 발언한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조위원장이 특정 직원을 퇴사시키겠다고 한 발언 하나만으로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을 녹음하거나 당사자가 인정하는 등 증거가 있고 그 발언으로 인해 해당근로자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협박죄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명확하게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가 전문가이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