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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악어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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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패드립한거 통매음으로 고소되나요

롤에서 팀원은 어머니가 성인용품 파는 일 하심, 팀원은 희망을 자기 어머니 항문에서 찾고 있네등의 채팅을 쳤습니다 그러자 팀원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거 고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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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성적인 단어나 발언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정도 수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실무상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하시더라도 경찰에서 접수를 받지 않거나 무혐의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어머니가 성인용품 파는 일 하심, 팀원은 희망을 자기 어머니 항문에서 찾고 있네" 등과 같은 성패드립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인 경우 성립하며, 위와 같은 표현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