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날짜를 얼마 안남기고 해고한다면?
회사에서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만약에 퇴직 날짜를 10일 남겨두고 회사에서 임의로 해고를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경우 지급되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해고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이 근속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확정되는 기간까지 출근 간주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을 10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임의로 해고를 한다면, 일단 당해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하여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어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뿐만 아니라 퇴직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해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1년 미만인 상황에서의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만약에 퇴직 날짜를 10일 남겨두고 회사에서 임의로 해고를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고, 해고 등 근로관계종료 사유가 발생하여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의해고라함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협의 하에 퇴직일자를 조정하거나 해고가 부당하다면 부당해고를 다퉈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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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해고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0일치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통상 1년치 퇴직금보다 금액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이 안되어 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으나,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사한 떄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만약에 퇴직 날짜를 10일 남겨두고 회사에서 임의로 해고를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고(이기면 몇달치 월급 받음),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이 수당은 5인 미만도 발생함)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고를 당하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