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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날짜를 얼마 안남기고 해고한다면?

회사에서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만약에 퇴직 날짜를 10일 남겨두고 회사에서 임의로 해고를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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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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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경우 지급되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 해고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이 근속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확정되는 기간까지 출근 간주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 만약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을 10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임의로 해고를 한다면, 일단 당해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하여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어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뿐만 아니라 퇴직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해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1년 미만인 상황에서의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회사에서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만약에 퇴직 날짜를 10일 남겨두고 회사에서 임의로 해고를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고, 해고 등 근로관계종료 사유가 발생하여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임의해고라함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협의 하에 퇴직일자를 조정하거나 해고가 부당하다면 부당해고를 다퉈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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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해고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0일치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통상 1년치 퇴직금보다 금액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이 안되어 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으나,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사한 떄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만약에 퇴직 날짜를 10일 남겨두고 회사에서 임의로 해고를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고(이기면 몇달치 월급 받음),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이 수당은 5인 미만도 발생함)이 발생합니다.

    • 그러니 이렇게 해고를 당하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