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제, 퇴사 후 신고 가능한가요?
주휴수당 계산 제대로 안해주신 것(계산이 제대로 안된것에 대해 이의제기 했는데 이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제대로 안쳐주신것 두가지 퇴사 한 후에(아직 언제 퇴사할지 정확하지않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후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 정기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시효 3년, 공소시효 5년이 적용되므로 이 기간 내에 청구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퇴사 후라도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사후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 및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의 경우 월급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이나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퇴사 이후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 후에도 가능하며, 법적으로는 3년의 소멸시효 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즉,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시점이 아니라 실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명세서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전에 사측에 정식으로 지급 요청한 내역이 있다면 함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중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에도 가능하나 퇴사하였다면 퇴사후14일까지 미지급 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