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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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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시 발급(빠른답변감사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시 회사가 발급을 해주지 않으려할때

대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발급요청후 발급해주지않을시 근로자가 대처하는방법과

처리절차와 양식

2.고용센터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회사에 연락하여 발급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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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 사실 관계가 명확하다면 고용센터가 이직확인 여부를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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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하면 센터에서 회사에 연락이나 공문 등을 발송하여

      제출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는 이직확인서 발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고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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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이므로, 회사가 발급을 거부할 경우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발급 시 조치 방안

    회사에 발급 요청: 우선 회사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 고용노동부는 회사의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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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기한 내에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작성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