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 금요일 퇴사 시 퇴직일은 어떻게 되나요?
6월말까지 근무 후
연차 10개가 있어서 7월에 사용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7월 14일이 퇴사일이라는데
14일 퇴사일이면
주휴수당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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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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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인 상황에서 7월 14일자로 퇴직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발생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14일 주에 연차 사용으로 해당 주에 실제로 근무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한 주 전체를 연차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주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7월14일이 퇴사일이라면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보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14까지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