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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수달253
우람한수달253

연차사용 금요일 퇴사 시 퇴직일은 어떻게 되나요?

6월말까지 근무 후

연차 10개가 있어서 7월에 사용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7월 14일이 퇴사일이라는데

14일 퇴사일이면

주휴수당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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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인 상황에서 7월 14일자로 퇴직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발생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14일 주에 연차 사용으로 해당 주에 실제로 근무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한 주 전체를 연차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주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7월14일이 퇴사일이라면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보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14까지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