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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도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

2019년 4월17일에 6,000,000원 빌려가면서 동년 6월 말경에 갚는다고 하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위 경우 이자도 청구할수 있습니까. 청구 된다면 어느정도 인지요.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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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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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약정을 했다면 해당 이자를, 안했다면 민사 법정이율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 문제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무이자로 대여하신 경우라면 일단 당해 기간에는 이자청구는 불가능하고,

    소제기 시점부터 이자 및 소촉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 대여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죄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로 돈을 빌려갔어야 합니다.

    당해 점을 증명가능하다면(편취의사), 사기죄 고소도 가능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연이자는 청구가능하십니다. 2019년 6월 말이 변제기이므로 그 이후로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한편 사기죄의 경우에는 돈을 빌릴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기망행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사기죄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차용 목적을 속여서 대여를 받은 경우여야 하는데, 이는 형사고소하는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한편 이자에 대해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청구한 시점부터 법정 이자인 5%를 청구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한 후에는 소장이나 지급 명령 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소촉법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