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도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
2019년 4월17일에 6,000,000원 빌려가면서 동년 6월 말경에 갚는다고 하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위 경우 이자도 청구할수 있습니까. 청구 된다면 어느정도 인지요.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약정을 했다면 해당 이자를, 안했다면 민사 법정이율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 문제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이자로 대여하신 경우라면 일단 당해 기간에는 이자청구는 불가능하고,
소제기 시점부터 이자 및 소촉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 대여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죄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로 돈을 빌려갔어야 합니다.
당해 점을 증명가능하다면(편취의사), 사기죄 고소도 가능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연이자는 청구가능하십니다. 2019년 6월 말이 변제기이므로 그 이후로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한편 사기죄의 경우에는 돈을 빌릴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기망행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사기죄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차용 목적을 속여서 대여를 받은 경우여야 하는데, 이는 형사고소하는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한편 이자에 대해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청구한 시점부터 법정 이자인 5%를 청구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한 후에는 소장이나 지급 명령 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소촉법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