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반차 사용시간
임신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단축을 진행중입니다.
반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을 사용하는게 맞는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을 사용하는게 맞는지? 법적인 조건에 부합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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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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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반차 사용 시 그 절반인 3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의 연차·반차 사용 시 기준은 단축된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반차를 사용할 경우 3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사용할 때는 시간으로 환산하여 실제 사용시간만 차감해야 합니다. 일 근무가 6시간이므로 반차를 사용하면 3시간만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규정된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합니다.
이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에 해당하므로 반차는 3시간을 소진한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