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정해진 연장근로를 했는데, 연차 사용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었다고 연장근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어서 전문가님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약정근무시간은 09~18시로 하며, 월~금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일요일은 주휴일로 한다.
*주휴일은 사업장의 여건상 요일을 달리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동의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조항이 없습니다.
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매월 25일 경 회사에서 다음달 근무표(근무명령)를 작성해서 게시합니다.
근무표에는 그 달의 휴무일과 연장근무일이 직원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무표의 휴무일이나 연장근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는 건 안됩니다.
직원은 본인의 연장근무 날짜를 확인한 후 회사의 ERP시스템에 지정된 연장근무일 1~2일 전까지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신청해서 승인 받지 않은 연장근무는 실제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근무표에 저는 1월8일(일요일)이 연장근무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월~3월까지 저의 주휴일은 금요일 입니다.
<1월 첫째주>
2일(월) 8시간 근무
3일(화) 8시간 근무
4일(수) 8시간 근무
5일(목) 8시간 근무
6일(금) 휴무(주휴일)
7일(토) 연차휴가
8일(일) 8시간 근무(연장근무)
<1월 둘째주>
9일(월) 8시간 근무
10일(화) 8시간 근무
11일(수) 8시간 근무
12일(목) 8시간 근무
13일(금) 휴무(주휴일)
14일(토) 8시간 근무
15일(일) 8시간 근무
이 건은 제가 시작했습니다.
1월 둘째 주에 48시간을 근무한 걸 최근에 발견해서 회사에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한 50% 가산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회사의 답변은,
1월 근무표상 첫째 주에는 48시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서 연장 근로일로 정한 것인데, 그 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해서 실제 근로 시간이 40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연장 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급된 1월 연장근로 수당에 1월8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수당이 초과지급되었으므로, 둘째주에 지급할 가산 수당과 상계하겠답니다.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대법 94다26721, 1995.12.21]
그렇다면,
>>미리 작성하는 근무표에 연장근로일로 정해져 있었고, 사전 신청을 해서 회사의 승인까지 받고 근무했는데,
연차를 써서 실제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직원들은 연차나 공가(건강검진, 교육 등)를 사용하려면 연장근무수당은 포기해야 합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연장근로를 따진다면,
연장근로일을 사전에 지정하면 안되고,
사후에 월간 이나 주간 단위로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해 연장근로가 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으로 실근로시간이 적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계산할 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관련하여 행정해석 [근기 01254-16100,근기 68207-2990]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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