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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반달곰245
똘똘한반달곰245

베란다 확장된 집 매매 2년 후에 불법 확장임을 알았을 경우 매매 취소 가능한가요?

다세대 주택

매매, 집을 사서 이사 왔습니다.

첫집이라 꽤 설렜는데요.

거주한 지 만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다용도실 일부를 터서 거실로 만든 집이었는데

당시 건축물대장도 깨끗했고

매매인도 공인중개사도 이 집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일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윗집 누수 때문에 터서 생긴 거실 천장에 물이 들었는데, 윗집 주인이 합법적으로 확장공사했다는 증거서류가 있어야 도배비를 준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공인중개사와 전 집주인 모두 모르는 사실이었다 합니다. 전 집주인과 연락했는데 본인들도 확장되어있는 상태에서 집을 샀었다고 합니다. 해당 건물을 건축한 건축사에 문의한 결과 확장 공사는 불법이 맞다고 하네요.

저희가 공사하지 않았어도 현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이 2년 이상 지났어도 매매를 취소하고 공사를 했던 전 집주인을 찾아 집값+들어오면서 한 인테리어 공사비+기타 손해배상 등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거, 어떤 것들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필요하면 소송까지 각오하고 있는데요,

얼만큼 확실해야 소송까지 가는 게 이득인지도 궁금합니다.

첫집인데다 이런 경험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라 많이 당혹스럽고 걱정됩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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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담받고 진행하셔야 할부분으로 보이고, 계약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가능하냐의 차이인데, 혹시나 매매계약서상 특약으로 하자담보기간을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내등의 내용이 있다면 2년이 넘은 시점이기 떄문에 해당 책임을 묻기 어렵고, 해당 사항이 없다면 위와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 적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해지나 손해배상등을 물을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즉, 단순하게 부딫칠 부분은 아니며 법률전문가의 도움과 조언을 받고 대응을 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정리를 하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하고 협의가 안되면 필요시 민사소송 제기 순으로 대응을 하시는게 순서일거 같습니다

    건축사 자문을 받아서 증거 자료를 되도록 빨리 모아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을 요약해 보면, 매매 취소는 어렵습니다. 2년이나 경과했고, 고의로 은폐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거든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것이 중대한 하자이고 불법증축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전 집주인에게 모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타겟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해를 배상해야 할 쪽은 누수를 일으킨 윗집인데요.

    다용도실이건, 거실이건 실내에서 물이 새기는 마찬가지 일텐데, 아래층의 집이 누수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불법확장인 경우에 없어지나요?

    저는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윗집의 대응 태도에 더 화가 납니다.

    사실 질문자님도 해당 확장 사실을 알고 구입을 하셨었고(불법확장인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확장된 사실을 아셨을 것)

    그게 마음에 들어 거액을 들여 구입을 하셨던 것인 텐데요.

    자기집 바닥에서 샌 물이 아래집에 피해를 줬는데, 불법확장을 문제삼아 피해보상을 못하겠다는 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민사를 거시려면, 윗집에 거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책임은 불법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고의, 중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개사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위반 시 공인중개사법 손해배상 책임이 가능한데 고의 및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해지는 어려울 듯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도는 가능할 듯 해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매수 당시 불법건축이라는 사실을 숨겼고 현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으며 매도인과 중개사 모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은 2년이 경과하였기에 해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