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순서 질문이 있습니다. (가해자 특정)
가해자가 특정이 안돼서 (익명)
사실조회신청 아니면 문서제출명령으로 특정해야 되는데
저 특정 요청을 하기전에
성명불상자라고 적고 민사를 걸어야 요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민사 정식 제기 -> 요청
이 순서인가요? 아니면
요청 -> 확인 -> 민사 정식 제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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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소장 접수 후 사실 조회 신청합니다.
소장 접수 단계에서 피고의 인적사항은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기재하여 소장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장 접 수 후에 사실조회 등 신청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사실 조회나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고 그 전 단계에서 문서제출 명령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성명불상으로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위와 같은 신청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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