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 퇴사를 하였다고 한 달 치 월급을 늦게 준다고 합니다
친구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였는데 당일 날 얘기하고 퇴사를 하였다고 하던데 사장이 괘씸하다며 월급을 제날짜에 안 주고 주고 싶을 때 준다고 하였다고 하네요 이런 행위는 법에 위배되는 행위 아닌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 기일을 상호 연장 합의 없이 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라면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근로관계는 약 한달후에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일방적 퇴사와 근로관계 종료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법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통보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였어도 민법에 따라 한달간은 사직의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은 한달뒤가 되며 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