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종업계 3년 이직금한다"는 근로계약서는 유효한가요?
외국계 인턴만 하다가 외국계 취업이 어려워, 일단 작은 중소 정규직으로 입사한 신입인데요,
월요일 근로계약서항목에 “동종업계 3년간 이직금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입사한거니 싸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취업이 너무 힘들어 경험이라도 쌓고자 1년만 다니고 외국계로 다시 입사를 할 생각인데 이직할 때 안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경력1,2년 정도의 중고신입으로 취직시 경력사항에 쓰는 것 레퍼런스 체크를..전 직장 근로계약서보고 하는지, 그렇게 되면 동종업계 3년간 이직 금하는 조항이 법적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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