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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봉고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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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것이 좋을까요?

6/30까지 인수인계 후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에서 5/30 퇴직을 요구합니다.(입사일 : 2018.09.10)

퇴직일은 협의중이며

매달 급여에 연차비용이 포함되어 지급되는데 5월 만근 후에는 연차가 12개 남습니다.

1. 연차 소진 후 퇴직은 사측과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하는 부분인가요? 연차비를 받는 것 보다 소진 후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이 맞나요?

2.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 후 퇴사하게 되면 6/20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 맞나요?

(6/3선거일, 6/6현충일)

3. 근로자의 날 근무했고 연차로 대체한다는데 1.5개로 계산하면 될까요?

4. 두차례 거절했으나 희망 퇴직일보다 먼저 퇴사하도록 매일 불러 정신적으로 힘들게 해 받아들이고자 하는데 이 경우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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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1. 연차는 사용 시기와 방법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지정해 퇴사일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보다 실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세 부담이 적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연차를 12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실제 근무 종료일에 연차를 붙여 6월 20일이 퇴사일이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6/3·6/6은 유급휴일로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자의 날(5/1)은 법정휴일로, 근무 시 1.5배가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로 대체’한다는 주장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4.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조기 퇴사를 압박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실질적으로 권고사직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녹취나 문자 등의 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권고사직 형식으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퇴직 의사 전달 이후에도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고용센터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대응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합니다.

    2.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 휴(무)일을 제외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해야 권고사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돈으로 받는거고, 연차휴가 사용은 본인의 시간과 자유를 얻는 거죠

    뭐가 더 유리한지는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거 같네요

    1. 공휴일 빼고 본인의 소정근로일에만 연차휴가 적용해서 카운팅 해보시면 됩니다

    2. 근로자의 날은 대체 휴무가 불가능한 날입니다

    3. 아니요, 본인이 사직의사를 밝혔고 날짜 조정중에 앞당겨진거라면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려울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