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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관련 비용은 어디서 보통

제가 전세를 주고 있는 목동 아파트가 재건축 준비중인데, 지금. 저의 거주지 아파트로 각종안내문이나 동의서 우편물이 오는데 이런비용이나

목동아파트관리사무소 상담창구도 열었다고 하는데 이분들 수당에

대한 비용도 제가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비용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일은 아파트입주민분중에서 선발해서 하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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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규약이나 입대위 결정에 따라, 전체 입주자나 소유자가 공동 부담하는 방식이나

    이 경우 별도 항목으로 관리비 고지서에 재건축 준비금 등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따로 고지된 적이 없고 비용을 낸 적이 없다면, 현재는 아직 본격적인 비용 부담 단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일부 추진 인력(입주민 중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개인 비용으로 먼저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조합 설립 후, 조합비를 걷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이러한 활동등은 재건축추진위원회나 또는 조합이 결정이 된 경우 그러한 단체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한 비용은 향후 조합원 분담금에서 조합원들에게 향후 청구가 되는 미래 비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조합원 분담금 청산 시 조합원들에게 배분이 되게 되는 비용 항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릐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최종관리처분 계획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분양 우선신청을 받아 할당하고 나머지부준에 대해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아 진행합니다

    이때 모든 경비지출 및 건설비용을 시행사 책임아래 진행하고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통하여 결산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재건축에 종사하는 직원의 선발 배치 관리 비용등도 시행사의 계획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건축 추진위원회 또는 자울 추진 모임에서 활동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추진위에서 사비로 부담하거나 조합 설립 이후 정산하여 소급 청구하기도 합니다.

    당장은 별도 청구가 없을 수 있지만 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면 그 동안 추진비용을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형식으로 부과합니다.

    현재 부담이 없더라도 나중에 정산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건축 시작단계에서 발생하는 추진위원회 , 조합운영비용등은 일차적으로 모두 재건축사업을 함께 시행하고 하는 시공사(건설사)가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자금은 결국 재건축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포함이 되고 재건축이후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결국 사업비용에 해당되고 해당 아파트 재건축을 시행하는 입주민들이 최종 부담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추진 관련 절차에 따라 안내문과 동의서 발송 등의 인력 수당과 같은 비용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공동 사업비로 부담이 됩니다. 입주민은 별도의 비용 부담 의무는 없으며 향후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가 된다면 사업비와 분담금 산정이 총회나 조합 결의로 조합원들에게 분담 되는 방식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우편물은 단순 소유자에게 알람 차원이며 조합이 설립되었으면 조합원인 실 소유자가

    조합원 분담금으로 부담 할 것 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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